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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ai뉴스 이현우 교수칼럼

‘AI 기본법 시행령’  AI 3대 국가의 꿈

  글로벌연합대학 버지니아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소장 이현우 교수 

1 AI 시대의 헌장,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이 여는 새 질서

인공지능(AI)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든 시대, 이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AI는 인간의 일상과 윤리, 경제 질서까지 재편하는 거대한 문명이다.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내딛는 법제적 첫 걸음이 바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이 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의 법’이자, ‘신뢰의 약속’이다.
AI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선언한 첫 문장인 셈이다.

2 “규제가 아닌 신뢰의 토대”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실행 틀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산업의 성장’과 ‘신뢰의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향한다.
정부는 기술의 속도만을 좇지 않고, 그 속에 ‘사람 중심의 AI’라는 가치 기준을 심으려 했다.

시행령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AI 산업 육성 지원 기준의 명확화.
둘째, 국가 AI정책 추진 기관의 지정과 역할.
셋째,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의 구체화.
요컨대 기술의 무한 경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혁신’을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이다.

3 “산업과 사회, 함께 적응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과태료 계도 기간’을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속보다 ‘적응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책임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AI기본법 지원 플랫폼’, 일명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들이 제도의 세부 절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AI 검증·인증·영향평가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기술 혁신의 의지는 있으나 부담이 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즉, 법은 규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4 “AI G3로 가는 국가 전략”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라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윤리와 신뢰’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세계는 이미 AI 윤리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AI Act」, 미국의 ‘AI 안전 가이드라인’, 일본의 AI 거버넌스 논의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시행령은 그 흐름 속에서 ‘아시아형 AI 규범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의 선진국이 아니라, 가치의 선진국으로 가려는 시도인 셈이다.

5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AI 법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AI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윤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바로 그 철학을 구체화한 결과다.
정부가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속도에 맞춘 입법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AI가 인간을 닮아가듯, 인간 또한 기술을 이해하고 공존해야 하는 시대다.
법은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다.

결론

“헌장으로서의 법”

AI 기본법 시행령은 하나의 헌장처럼 읽힌다.
그 안에는 기술, 산업, 사람, 사회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규칙이 담겨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더해진다면,
이 법은 단순한 ‘기술의 규범’을 넘어 미래 사회의 약속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AI는 인간의 손을 떠나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은 묻는다.
“우리는 기술의 시대에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첫 문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 ‘AI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편집위원 이현우교수
heir201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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